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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 법인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한국정보산업협회”(이하 “협회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[영문으로는 Korea Information Industry Agency이라 하고 약칭으로는 KIIA로 표기한다].

제2조(목적) 본 협회는 산·학·연·관이 상호 협력하여 경기도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교육 등 각 분야에 ICT기반의 정보산업과 ICBMS(IoT, Cloud, BigData, Mobile, Security), 인공지능, 블록체인 기술 등 인식을 제고하고, 4차 산업혁명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책 및 법 제도의 제안, 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스마트 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안 활동
2. 스마트 정보산업 관련 국내외 세미나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 개최
3. 스마트 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용역연구, 조사, 홍보 및 발간사업
4. 스마트 관련 정책, 법, 제도, 산업동향 조사 및 연구 활동
5. 스마트 관련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활동
6. 스마트 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의 협력 활동
7. 산·학·연·관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
8. NCS 기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운영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
9. 스마트 정보산업 진흥 교육연수 사업
10. 스마트 정보산업 진흥 간행물 발행 사업
11. 스마트 정보관련 기업 표준화 및 인증사업
12. 스마트 보건복지 교육연수 사업
13. 스마트건강보건교육홍보사업
14. 기타 스마트 정보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과 협회의 목적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
⦁ 위의 스마트 정보산업은 최근 첨단산업기술인 AI, 빅데이터, SW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융합 산업과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콘텐츠, 디지털 미디어 기술 등을 결합한 산업간 정보 융합을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.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자격 및 구분)
①본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②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하며, 정회원은 단체회원, 개인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③회원의 자격, 가입절차, 가입회비 및 연회비, 가입신청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 단, 정회원의 가입은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하되 후훤협찬사는 자동으로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(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비회원으로 처리).

제6조(회원의 권리)
①모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가중치 없이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.
②모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③모든 정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관한 의견제시와 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, 회의, 활동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자료의 열람 및 시설에 대한 이용 권리를 갖는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. 단, 일반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.

제8조(탈퇴 및 제명)
①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1.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에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
2. 회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③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을 청구할 수 없다.
제3장 임 원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협회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1. 의장 1인
2. 부의장 30인 이내
3. 이사는 학술이사와 사업이사로 구분하며, 각 100인 이내 (협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다)
4. 감사 2인 이내

제10조(임원선임 및 임기)
①본 협회의 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②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③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선임 할 수 있다.

제11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제13조(임원의 직무)
①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회장이 된다.
②부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, 협회장 부재시 또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행하고, 지명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.
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일
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4장 총 회
제14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
총회는 협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본 협회의 해산, 합병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승인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5. 재산의 처분 관한 사항
6. 기타 중요사항

제15조(총회 운영)
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의장이 소집한다.
②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.
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소집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협회장이 소집한다.
1.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3. 협회장 또는 부회장 5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4.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④총회의 소집은 협회장이 소집일시 및 장소, 안건 등을 총회 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지해야 한다.
⑤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중 10인 이상 또는 재적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때에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임시 진행의장을 선출한다.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소집은 사무국장이 소집권자를 대리하며, 사무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제16조(의결정족수)
①총회는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다만, 단체회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, 개인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②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.
③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5장 이사회
제17조(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)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, 이사장 결위시 협회장이 수행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, 폐지 및 운영
6.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위촉에 관한 건
7. 정회원의 가입승인 및 제명
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기타 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8조(이사회의 소집)
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한다.
1. 이사장 또는 이사 5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②이사회 소집은 협회장이 소집일시 및 장소, 안건 등을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이사에게 통지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9조(의결정족수 등)
①이사회는 재적이사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다만, 단체회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, 개인회원이 서면으로 위임 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②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.
③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④제3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0조(운영위원회 구성)
①이사회는 이사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협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ㆍ관ㆍ학ㆍ연 등의 전문인들로 구성하는 재적위원 5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협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위촉하며, 이사와 운영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.
③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④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이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④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할 수 있다.

제21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총회와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
1. 정관에서 규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사항
2.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
3.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
4. 회원 및 회비 등에 관한 정책
5.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련된 사항
6. 기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

제22조(운영위원회 운영)
①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②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.

제23조(회의록)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이사회에서 지명한 의사록확인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.
제6장 분과위원회
제24조(구성)
①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, 분과위원회의 소속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,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및 간사,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④소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⑤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며, 소위원회 간사는 해당 소위원장이 임명한다.
분과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제25조(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)
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며 활동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여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간사는 매 회의 개최 3일전에 회의 안건을 작성하여 대외협력국에 제출하고, 매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협력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7장 사무국·대외협력국·정보산업교육센터
제26조(사무국·대외협력국·정보산업교육센터)
①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, 대외협력국, 정보산업교육센터를 둔다.
②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.
1.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
2. 협회 운영 규정에 의한 회원관리
3. 협회의 재정관리
4. 협회의 일반 문서 및 장부관리
5. 협회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항
6. 기타 협회의 일반사항 관련 업무
③사무국은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.
1. 임원 및 회원 명부
2. 사무국 직원 명부
3. 재산목록
4. 수입 및 수지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
5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서류
④대외협력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.
1.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
2. 회원모집 등 협회 활성화 추진 관련 업무
3. 과제수주, 행사 등 대외협력활동 관련 업무
4. 협회의 대외홍보활동 관련 업무
5. 기타 협회의 대외 관련 업무
⑤대외협력국은 제4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.
1. 과제수주와 관련한 현황 및 자료
2. 보도자료 등 홍보활동 내역
3.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서류 등
⑥정보산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.
1. 산·학·연·관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
2. 스마트 정보산업진흥 교육연수사업
3. NCS 연계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
4. 지자체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
5. 기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융복합 교육, 전문가를 활용한 위탁 교육 사업 등
⑦정보산업교육센터는 제6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.
1. 교육 관련한 현황 및 자료
협회는 사무국과 대외협력국, 정보산업교육센터에 사무국장과 대외협력국장 및 정보산업교육센터장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사무국장과 대외협력국장, 정보산업교육센터장은 협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.
사무국장과 대외협력국장, 정보산업교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사무국장과 대외협력국장, 정보산업교육센터장이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사무국과 대외협력국, 정보산업교육센터의 조직 및 운영, 직원 채용 및 처우, 복무규정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할 수 있다.
제8장 자산 및 회계
제27조(자산의 구성)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.
1.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
2. 협회와 관련된 기업, 단체 및 기관의 출연금
3. 기부금 및 찬조금
4. 기타수입

제28조(자산운영)
①협회의 자산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이 관리한다.
②예산집행은 협회장이 결재한 후 사무국에서 집행하되, 일상경비의 지출사항은 사무국장이 전결 처리한다.
③회계관리의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법인의 회계 관리의 예를 따른다.

제29조(예산편성 및 결산)
①협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다만,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30조(수당 등의 지급)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1조(회계감사) 감사는 년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2조(회계연도)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제9장 보 칙
제33조(정관의 개정) 협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권이 있는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4조(해산)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5조(잔여재산의 처분) 협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.

제36조(지적재산권) 협회의 표준화 작업 및 기타활동과 연계되는 지적재산권 관련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7조(기타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소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설기관) 필요시 의결권이 있는 총회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부설기관
(정보산업융합기술원)
① 협회의 원활한 연구 개발 등 R&D 과제 수행을 위하여, 협회 산하에 운영을 위하여 정보산업융합기술원을 둔다.
② 본 원은 회원사들의 이익과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신의와 성실로서 관계 기관 및 기업들과 협업하여, 합리적으로 책임있게 과업을 수행한다.

(문화예술정보융합교육원)
① 협회 산하 부설기관으로서 원활한 교육 사업 수행을 위하여, 문화예술정보융합교육원을 둔다.
② 본 원은 회원사들의 이익과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신의와 성실로서 관계 기관 및 기업들과 협업하여, 합리적으로 책임있게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.
1. 산·학·연·관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
2. 스마트 정보산업진흥 교육연수사업
3. NCS 연계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
4. 지자체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
5. 기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융복합 교육, 전문가를 활용한 위탁 교육 사업 등
협회소개
인사말
협회연혁
협회조직
임원현황
정관
주요사업
약도 및 연락처

알림마당
공지사항
행사안내
세미나등록
협회동정
문의게시판

분과활동
u-헬스케어위원회
스마트-CITY위원회
ITS위원회
산업간융합위원회
경영융합위원회
SW융합산업위원회
산업보안위원회
모바일컨텐츠융합위원회
힐링사이언스위원회
IT융합교육위원회
미래지식재산위원회
분과활동
ICT플랫폼위원회
지능형반도체융합위원회
ICT문화융합위원회
나노바이오정보위원회
문화예술미디어위원회
스마트팩토리위원회
스마트팜위원회
AI-빅데이터위원회
ICT융합위원회
재난안전정책위원회
사이버보안위원회
AX정보융합연구회
자료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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